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
간이과세자의 경우, 연 매출액이 4,800만 원 미만일 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,
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.
단,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 등 재고 납부세액과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등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, 해당 세액은 면제되지 않습니다.
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,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를 면제하며 신규 사업자, 휴업자, 폐업자 및 과세유형전환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판단합니다.
이는 국세청에서 간이과세자의 매출액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이며, 이를 통해 간이과세자의 경제 활동을 파악하고,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.
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,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, 신고 누락에 대한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.
따라서 간이과세자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정확하게 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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